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만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라면 누구나 이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고 끝! 납부도 끝! 다 끝났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왜 따로 내야 하나요?
예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대신 지방세를 이관해서 처리했지만,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나 ‘지방세24’에서 납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
■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모두 대상입니다.
º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
º 부동산 임대소득자
º 프리랜서,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기타소득자
º 복수소득자 (근로+사업 등)
즉, 종합소득세 대상자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자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모두 처리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은?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자동 연동
º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 전송
º 이후에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24(localtax.go.kr)**에 접속해 납부만 하면 됨
② 직접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º 홈택스를 사용하지 않고,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부터 직접 진행할 수도 있음
º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신고 항목이 복잡한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방법별 비교
Tip: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도 연동되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1. 홈택스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함
→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는 홈택스, 납부는 위택스’
→ 위택스에 꼭 접속해서 ‘납부’ 완료해야 끝입니다.
2. 납부 기한을 넘김
→ 기한은 5월 31일 24시까지, 이후엔 가산세 부과
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 잘못 신고
→ 납세지 기준은 ‘주소지’입니다.
■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입니다.
예)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 개인지방소득세 약 30만 원
→ 실제 세율과 세액은 소득 구간, 공제 등에 따라 다르니 신고 시 자동 계산됩니다.
■ 정리하면!
º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의 지방세입니다
º 신고는 홈택스에서, 납부는 위택스나 지방세24에서 따로 해야 완료
º 수수료는 없고, 간편결제까지 지원되므로 편리함
º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
5월은 바쁘고 복잡한 시기지만,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 신고 → 위택스 납부!
이 공식만 기억하셔도, 개인지방소득세 걱정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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