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 제대로 알기
직장인 연말정산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본질적 차이 & 둘 다 해당될 경우 구분법
매년 1월과 5월,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은 국세청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1월엔 ‘연말정산’,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직장인인데 투잡이나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엔 두 가지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둘 다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º 매월 월급에서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자동으로 뗌
º 실제 공제 항목(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을 연말에 한 번에 정리
º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 금액이 정해짐 (환급 or 추가납부)
☞ 쉽게 말해, 회사에서 미리 낸 세금을 국세청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 임대료, 이자/배당 등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자기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º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
º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준 ‘모두채움 서비스’ 또는 ‘신고서 작성’으로 가능
º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가능
☞ 즉, 직접 신고하고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자기 책임형 세금입니다.
3.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 핵심 비교
4. “둘 다 해당되면?” 직장인 + 프리랜서의 경우
요즘은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블로그, 유튜브, 강의, 부업 등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도 해야 합니다.
상황 예시
º 주된 수입: 회사 월급 (근로소득) → 연말정산 대상
º 부수입: 유튜브 수익, 콘텐츠 강의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럴 땐?
º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º 5월: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근로소득 내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º 부수입이 1건당 3백만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일 수 있지만,
연간 총소득이 33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º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했다면 5월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5월에 또 세금 납부라니 억울해요.
→ 프리랜서 소득은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정산이 아니라 ‘신고 후 납부’입니다. 환급과는 별개입니다.
Q.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5월에 추가할 수 있나요?
→ 소득종류가 다르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선 해당 소득과 관련된 경비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º 직장인 = 연말정산 (회사가 알아서)
º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내가 알아서)
º 직장인 + 프리랜서 = 둘 다 해야 함
연말정산은 자동, 종합소득세는 수동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1월에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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