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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도 경비처리 가능할까?

by 머니라떼1000 2025. 5. 16.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비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퇴실 후 진행하는 도배·장판 교체, 고장 난 수도나 전기 설비 수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 그리고 건물 청소나 관리비 등 실질적으로 돈이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지출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세무신고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식비나 여행 경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소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요건을 갖춰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하며,
반드시 거래 내용과 공급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그 사용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적 소비와 혼용되지 않도록
“사업용 카드”를 따로 사용하는 습관이 절세의 핵심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1. 임대사업자의 카드사용, 경비 인정 조건


2. 경비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

   º  건물 유지보수비 (수리, 도장, 전기설비 등)
   º  관리비 및 청소 용역비
   º  부동산 광고비
   º  세무대리 수수료
   º  임대용 가구/비품 구매비
   º  법정 수선비
   º  세입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비
   ※ 개인용 식비, 여행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 인정 불가

3. 꼭 기억하세요: 사업용 카드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임대사업자는 사적지출과 혼용되지 않도록
사업용 카드(또는 통장)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OO임대사업용"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해당 용도로만 사용

4.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에 따라 처리도 달라짐

   º  일반과세자: 적격증빙(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력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
   º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세 면세 임대업자: 부가세 환급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

5. 카드 사용내역 제출 방법

   º  국세청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조회 가능
   º  매입 내역을 장부에 반영하거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시 활용

결론


사업자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카드 사용내역도 꼼꼼히 정리해서 합법적인 절세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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