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는데… 왜 ‘중간예납’도 해야 할까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이죠.
그런데 어느 날, 11월쯤 이렇게 생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이미 낸 것도 없는데 중간에 또 내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납부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º 사업소득
º 근로소득 (일용직 제외)
º 이자/배당소득
º 연금/기타소득 등
이런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그런데 왜 중간예납을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연 1회 납부 방식이지만, 소득이 많거나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경우엔
1년에 한 번만 걷는 것보다, 분할 납부 형식으로 징수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 이렇게 시행됩니다
º 중간예납 시기: 매년 11월 중순,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º 납부기한: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보통 11월 30일)
º 납부 대상: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납세자 중 일정 요건 해당자
■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은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300만 원을 냈다면 → 중간예납 150만 원 부과
단, 전년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조정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이 꼭 의무일까?
네, 고지서가 발부되면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부 제외 또는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 종합소득세는 5월, 중간예납은 11월!
√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
√ 수입이 줄었거나 사업을 중단했다면 감면·신고로 조정 가능
√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세금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랍니다.
세금은 내야 할 때 내는 게 가장 아끼는 방법이에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