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5가지
본업은 회사, 부업은 내 일! 이중소득자의 현명한 5월 대처법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도, 요즘은 블로그 수익, 인스타 제휴, 스마트스토어, 배달 알바 등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 기타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이중소득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종소세 신고 꿀팁 5가지!
꿀팁 1. “연말정산 했어도 종소세는 따로 해야 한다”
가장 흔한 오해!
|“1월에 연말정산 했는데 왜 또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하지?”
회사 월급(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
하지만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국세청이 대신 세금을 떼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가 마무리됩니다.
즉,
º 연말정산은 회사 월급만 정산
º 종소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둘 다 해야 완전한 한 해 세금 정리가 끝납니다.
꿀팁 2. 부업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부업이라고 다 같은 부업이 아닙니다.
소득의 성격(유형)에 따라 신고방식이 달라요.
특히 1건 300만 원 이하라도, 연간 총소득이 3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꿀팁 3.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부업으로 번 돈은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경비(지출)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경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예시
º 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노트북, 마이크, 소프트웨어
º 블로그용 촬영 장비
º 콘텐츠 제작 관련 교통비, 통신비, 재료비
º 인쇄, 홍보비, 업무 관련 서적 등
간이영수증도 보관해두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지출내역은 따로 챙겨두세요!
꿀팁 4.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직장인 투잡러라면 대부분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만으로도 OK!
º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서 이용
º 국세청이 미리 파악한 소득·지출 정보가 자동 반영
º 간단한 수정만으로 빠르게 신고 가능
단, 신고 대상 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카드 결제 안 한 현금 수입이나 플랫폼 외 거래 수익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꿀팁 5. 납부는 꼭 5월 31일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
종합소득세는 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단,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조건
º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º 최대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6월 말 + 7월 말)
또한, 납부 방법은 홈택스(계좌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납부용 QR코드까지 다양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보너스 팁: 절세용 ‘간편장부’ 꼭 작성해두세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내년부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º 사업소득 기준 연 2,4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기장 대상
º 장부 없으면 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 가능성도…
지금부터라도 지출내역, 수익 흐름을 정리한 간편 장부 엑셀파일을 매달 정리해두세요.
나중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직장인이지만 부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 신고하면 절세!
이번 5월, 부업러 직장인의 스마트한 세무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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