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도 경비처리 가능할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비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퇴실 후 진행하는 도배·장판 교체, 고장 난 수도나 전기 설비 수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 그리고 건물 청소나 관리비 등 실질적으로 돈이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지출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세무신고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식비나 여행 경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소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요건을 갖춰야만 필요경비로 ..
2025. 5. 16.